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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정부지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 판정 기준, 신청 방법 , 급여 혜택

by 크리스!크리스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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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알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도 이 중 하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과 항목을 토대로 점수화하여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과 관련된 판정 기준 및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

 

2. 신청 자격 및 방법

 

3. 의사 소견서 필요 여부

 

4.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급여 급여 혜택


 

1. 장기 요양 인정 이란?

장기요양급여는 개인이 6개월 이상 동안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해 인정하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고 함)의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수급자들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방법

장기요양급여는 개인이 6개월 이상 동안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해 인정하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고 함)의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수급자들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 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그림 참고

 

3. 의사 소견서 필요 여부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요양 필요도를 중심으로 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에는 노인성 질병 여부, 급성기 질환 여부, 그리고 인정조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이를 통해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 발급 시 등급 변경 신청 및 재신청이 아니라면 공단과 국가,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 합니다. 

아래 표 참고 하시길 바랄께요. 

 

 

4.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요양 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고 합니다.

이 판정은 노인의 기능상태뿐만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나타내는 요양인정점수를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일상생활 수행이 더 잘되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에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수발자의 지시나 감독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시에는 수발자의 존재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수발자의 존재로 인해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되는 것은 공정성과 보험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장기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됩니다.

 

5. 장기요양급여 급여 혜택

- 재가 급여


수급자는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 시설 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 특별 현금 급여

 

섬, 도서, 벽지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천재지변등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면, 현금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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