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 부담이 커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 시기도 늦춰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추가로 부모 수당, 양육 수당에 대해서도 설명 되었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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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 조건 및 금액
4. 신청 방법
5. 양육수당 알아보기
6. 부모수당 알아보기
1.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이 제도는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가 해당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되어 적용됩니다.
3. 지원 조건 및 금액
정부에서는 한 가정당 최대 3명까지의 영유아 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연령이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며, 1개월 내에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두 명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에는 매월 45만 원, 세 명의 경우에는 매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되며, 1개월 내 돌봄시간은 최소 40시간부터 최대 8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부모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 서비스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서울시 혜택이기 때문에,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자격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형(중위 소득 150% 이하)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이와 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급자 통장사본
수급자로 설정 가능한 곳은 서울 시민만 가능(타 시도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
5. 양육수당 알아보기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달라집니다.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35개월: 10만 원
36~86개월: 10만 원
6. 부모수당 알아보기
부모수당, 최근에는 부모급여로 불리는데요, 이 제도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부터는 수당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0세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세 이상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에는 0~11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은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을 부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나 복지로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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